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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사항 '필수·임의' 이원화 입법 좌초

  • 최은택
  • 2012-09-20 12:26:37
  • 국회, 문정림 의원 제출안 중 위임규정만 남기고 삭제

안전기구 사용 의무화 입법안은 재논의키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항목과 임의항목으로 분리하려던 입법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좌초됐다.

병원 감염예방 차원에서 안전기구 사용을 의무화하려던 입법안은 심사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2차 회의를 열고 문정림 의원과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수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정림 의원의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 기록하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내용이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기재사항 모두가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진료기록부 작성 자체가 의사의 재량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이원화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현행법의 '상세히' 기록하라는 규정은 환자 진료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게 하는 취지인 만큼 기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분리없이) 문구를 수정해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도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재사항의 구분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령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소위는 이 같은 의견들을 고려해 하위법령에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의료법에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문정림 의원 입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된 류지영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의 권리에 병원감염예방 기구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장에게 안전기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안전기구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과 사용범위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결론을 내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심사 유보돼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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