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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와이어스 주주에 집단 소송 지위 부여

  • 윤현세
  • 2012-09-20 00:42:07
  • "항우울제 '프리스티크' 위험성 오도해 큰 손실 입었다" 주장

미국 연방 판사는 와이어스의 전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집단 소송 지위를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주들은 와이어스가 프리스티크와 연관된 위험성을 오도했으며 이에 따라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와이어스의 주주들은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소송 비용이 감소해 승소시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7년 7월 미국 FDA가 와이어스의 항우울제인 '프리스티크(Pristiq)'를 심장 및 간에 대한 문제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시까지 폐경기 여성의 홍조 치료제로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시장에서 약 76억불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와이어스가 프리스티크와 연관된 부작용을 더 일찍 공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와이어스가 부작용 공개를 미룸에 따라 2006-2007년 사이 주가가 부풀려지게 되어 큰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프리스티크의 지난 1~6월간 매출은 3억불. 이는 와이어스가 2006년 전망한 수십억불 매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분석가 역시 프리스티크가 연간 20억불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2009년 와이어스를 합병한 화이자의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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