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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판청구 함흥차사…최장 19개월 소요

  • 최은택
  • 2012-09-14 11:05:03
  • 남윤인순 의원, "정부 늑장처리에 권리구제 지연"

전담조직·전문인력 확충 법률안 발의

건강보험 분쟁을 조정하는 심판청구가 최장 19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인데 지난해의 경우 90일 이내 법정기한 내 처리된 비율이 13.4%에 불과했다.

14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1만7006건에 달했지만 이중 1만382건만 처리됐다.

이조차 법정기한 내 처리된 건수는 1392건으로 13.4%에 그쳤다. 평균 처리일수는 247.7일, 최장 559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의료기술 발달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건강보험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분쟁조정위는 최근 3년간 총 890회 심의를 실시해 3만8414건의 심판청구안을 처리해 이중 4.5%인 1734건만이 권리 구제됐다"면서 "올해 6월 현재 2만1640건이 미결상태"라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수를 증원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원화된 의료급여 분쟁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로 일원화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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