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판청구 함흥차사…최장 19개월 소요
- 최은택
- 2012-09-14 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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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정부 늑장처리에 권리구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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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전문인력 확충 법률안 발의
건강보험 분쟁을 조정하는 심판청구가 최장 19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인데 지난해의 경우 90일 이내 법정기한 내 처리된 비율이 13.4%에 불과했다.
14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1만7006건에 달했지만 이중 1만382건만 처리됐다.

남윤 의원은 "의료기술 발달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건강보험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분쟁조정위는 최근 3년간 총 890회 심의를 실시해 3만8414건의 심판청구안을 처리해 이중 4.5%인 1734건만이 권리 구제됐다"면서 "올해 6월 현재 2만1640건이 미결상태"라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수를 증원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원화된 의료급여 분쟁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로 일원화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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