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제 본사업 전환 좌초...시범사업 3년 더 연장
- 최은택
- 2012-09-12 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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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전체회의서 의결...계약도 최대 3년까지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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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갱신하던 계약기간도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2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두 개의 리펀드제도 추진방안을 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다.
리펀드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시범사업을 3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그것이었다.
건정심은 논란 끝에 시범사업을 일단 2015년 9월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 공단과 제약사간 계약기간도 3년까지 장기간 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냈다.
또 계약만료 시 재협상과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지침 및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재협상을 통해 계약 연장여부와 실제 가격을 결정하고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결과는 표시가격은 그대로 두고 실제가격만 인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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