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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 10% 싸게"...부가세 면제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09-12 12:49:16
  • 김성주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유방재건술 수술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유방확대 수술 등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10%의 부가세를 신설했다.

문제는 성형목적의 유방확대술과 유방암 수술 후 재건술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세를 부과해 유방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은 "유방재건술은 성형이 아닌 치료목적의 수술로 인식하고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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