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변경에 약국 혼선…"누구한테 돈 줘야 하나"
- 김지은
- 2012-09-10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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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부도나자 거래약국에 채권자 몰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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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업체 부도 후 거래 약국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줄이어 찾아오는가 하면 일부 약국에 조제료 가압류까지 거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파구 A약사는 7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최근 부도 난 S도매사와 거래해 왔던 약국들이 그간 겪었던 고충을 알려왔다.
S도매사의 갑작스러운 부도 후 정산되지 않은 약값을 두고 약국과 채권자들 간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일까.
약국가 "약값 지불하겠다는데, 진짜 채권자는 누구"
지난 7월 1일 A약사는 S도매 관계자로부터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회사가 부도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됐으며 약국잔고는 다른 채권업체에게 통보가 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부였다. S도매 거래 약국들로 자신이 '진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도매사들이 연이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L씨가 해당 도매사의 채권자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거래 약국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약사가 L씨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거래 약국들로 두부의 우편물이 배달돼 온 것이다. S도매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도매업체 두곳이 법원을 통해 거래 약국들에 내용증명과 채권가압류 민사 최고서를 보내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거래 약국들은 약값을 지불해야 할 채권자만 3곳이 돼 버린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금액을 지불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A약사는 "해당 도매사가 갑자기 부도, 폐업해 반품 미처리 분과 약가인하에 따른 보상액 등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채무금액이 정확히 계산되지도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에서 무작정 1억원이 넘는 약값을 지불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두달여 간 진행되자 채권자라고 주장하던 B도매는 거래 약국들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중 한 곳의 약국에는 통장 가압류를 신청해 해당 약국 약사는 경제활동에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
B약사는 "B도매사가 조제료 지급명령에 통장 가압류까지 걸어놔 약국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채권자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약국으로 연락이나 직접 찾아오는 등의 대화과정 없이 일방적인 법원을 통한 통보만 진행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거래 약국들은 현재 공동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도매업체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채권 도매사들, "업체 간에는 협의 끝났다" 주장
이 사건과 관련한 두 도매업체는 부도난 S업체와 의약품 거래로 채무가 발생했고, 이를 위임받아 약국에 정당하게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초반엔 양쪽 도매 모두 채권을 요구했지만, 현재는 합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히고 있다.
A도매 관계자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임원에게 문의해야 알 수 있다"고 즉답은 피했다. 하지만 해당 임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B도매업체 관계자에게 연락하니 그는 "얼마전 채권 도매업체끼리 모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며 "우리가 빠지기로 하고 A도매업체의 채무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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