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의약사 건보료 안냈다간 소급 추징 당한다"
- 김정주
- 2012-09-06 12:2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이의신청위, 당사자 원하지 않았어도 예외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피고용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원하지 않았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한 사업주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소급 추징이 적법하다고 의결했다.
건보법상 일용직은 1개월 이상, 시간제(단기간)는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된다.
이런 규정을 몰랐거나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면 고의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장에서 내지 않은 체납액 모두를 건보공단이 추징한다.
공단은 사업장을 선별 현지조사를 실시해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인력신고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기도 한다.
A주유소의 경우 2009년부터 6명의 직원을 일용직으로 세무신고 해놓고,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누락시켜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아 총 560만9360원을 소급 추징 당했다.
공단 측은 "고용주가 자격신고를 하지 않는 '특약'을 사전에 직원과 했더라도, 자격은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