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부터 직권심사까지"
- 최은택
- 2012-09-05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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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비급여 3종세트'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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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3개의 입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현행 법령은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사각지대인 비급여 영역 전체 현황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오는 10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다.
남윤 의원은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요양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약제포함)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요양기관이 실시한 전체 비급여 진료내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료비를 정확히 통계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비급여 진료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보장성 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입법안에는 또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를 논의할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근거규정도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 비급여 관리 강화=남윤 의원실은 또 최근 여의도성모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결과를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법에 '임의비급여'에 대응될 만한 용어와 개념을 신설하고 해당 진료행위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겠다는 것.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료기관이나 진료의사에게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률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되, 매우 엄격한 기준아래서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문구로 담겨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비급여 진료 직권심사=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직권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했었다.
당시 직권심사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남윤 의원실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심사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안에 3개 법률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면서도 "직권심사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직권심사 입법안은 시차를 둘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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