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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상접종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08-30 15:43:15
  • 민주 서영교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제2군 법정전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자궁경부암은 발병원인과 예방책이 밝혀진 유일한 암으로 예방만으로도 발병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실제 국가관리 대상 및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은 자궁경부암 발생비율이 최근 몇년간 58% 이상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는 백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세 차례 접종에 40~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서 "저소득층 여성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저출산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불임의 원인이 되는 자궁경부암 발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발병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등 같은 당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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