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형제제 구연산칼륨, 1/2 분할 처방·조제 가능
- 김정주
- 2012-08-26 17:09: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심사지침 변경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서방형제제 중 분할(쪼개기) 처방 또는 조제할 수 없도록 했던 구연산칼륨이 1/2 분할 가능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29일자로 정했던 서방형제제 심사지침에서 구연산칼륨을 이 같이 변경, 추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연산칼륨 일반명코드는 215902ATR이며 품명코드는 659900170이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7개 성분 서방형제 분할조제 금지…1일부터
2012-08-01 0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4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5"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6동국제약 효자 된 더마코스메틱…연 매출 1조 원동력
- 7의약품 수출액 3년 만에 신기록…미국 수출 3년새 2배↑
- 8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 9[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10장비만 팔지 않는다…GE헬스케어의 AI 승부수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