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자진신고해도 면허대여 의사는 처벌 대상"
- 이혜경
- 2012-08-24 1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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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뒤집고 오성일 원장 사건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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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조인호)는 23일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이후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성일 원장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올해부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더라도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적용 받지 못했다.
고법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 원장 처분 이후 (의료법 개정안) 규정이 신설됐다는 사정만으로 오 원장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오 원장이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이전 병원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미납 등을 이유로 건물 명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취업 약정 이유를 들면서 원장직 사임의사를 밝혔던 정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고법은 "원고의 자진신고가 오로지 국민보건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행한 행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에서 오 원장이 사무장병원 진료행위 당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개설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2심에서 구체적으로 위법성을 판시했다.
고법은 "이번 사건 회사는 상호 자체가 회사의 종류를 '주식회사'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물론 일반인으로서도 이 회사가 의료법인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취업약정 조항에서도 병원을 원고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미 형사처벌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오 원장이 사건 회사가 의료법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 원장은 2심 판결로 벌금 300만원, 의사면서정지 3개월을 처분 받았으며 보험급여비 18억원 환수 및 병원 운영 미지급금 19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23일 오 원장은 상고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으로 고통 받는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승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 때문이다.
오 원장은 "사무장병원에 있는 의사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단절됐다"며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고용되는 의사들은 실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라고 말했다.
오 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취소'에서 승소했다. 당시 행법은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원장의 자진신고 및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행법은 "원고가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의사들에게 사무장병원 폐해를 알리는 홍보를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 위반사실은 고용된 의사의 자진 신고 없이는 쉽게 밝혀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법은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감면하고자 2011년 10월 주승용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각 개정 법률안에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자격정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 11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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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2/3로 감경
2012-08-08 0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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