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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17%로 변경"

  • 최은택
  • 2012-08-23 20:29:47
  • 김성주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일몰제 폐지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고지원 일몰규정 폐지도 포함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자신의 19대 국회 1호 법률안으로 22일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국회의원 36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대로라면 사후정산이라는 별도의 계산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현재의 법정금액 수준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담 비율이 14%에서 17%로 변경된 데 대해서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연도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해당연도 14% 수준을 전전년도 수입액에서 유지할 수 있는 최적 보정비율이 17%였다"고 김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현행 법령을 근거로 예상수입액과 실제지원액간 차액을 사후정산하지 않고 법정금액보다 덜 부담해왔다. 지난해에는 이 차액이 무려 1조4516억원으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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