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몰카악몽'…약국 촬영금지 스티커 등장
- 강신국
- 2012-08-22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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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약국에 배포…"팜파라치 위법성 입증 자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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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리자 약국내 무단촬영 금지 스티커가 등장했다.
22일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약국내 무단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스티커 5600여장을 제작, 약국에 배포한다.

서울시약 법률고문인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스티커를 통해 약국 내 무단촬영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다면 경고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는 "실제 팜파라치가 무단 촬영한 동영상으로 고발을 당한 약사는 팜파라치를 개인정보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로 고발 또는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는 "(약국에 부착된 스티커가)팜파라치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취소소송을 수행할 경우 팜파라치 행위의 위법성 및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스티커를 통해 팜파라치의 약국 내 무단촬영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의총 팜파라치와 약사 아들과 며느리의 몰카 촬영으로 수 백곳의 약국이 보건소나 국민권익위에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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