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시 의원 임직원도 대리인 인정허용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08-02 12:11: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정림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법인 의료기관만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국내 전체 보건의료기관 8만1681개 중 국공립이나 법인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다수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이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할 수 밖에 없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보완해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비법인 보건의료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의 임직원도 개설자를 대신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2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7"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9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