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천만원 받은 면대의사, 고법서도…
- 이혜경
- 2012-07-25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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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복지부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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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창보)는 최근 부산 김모 의사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에 대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를 제기한 김 씨는 2000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같은 자리에서 병원 명칭을 6차례에 걸쳐 변경하면서 진료행위를 실시하다가 2006년 4월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고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의사면허자격정지 4월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재판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2003년 5번째로 변경한 명칭인 'M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시절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정모 씨에게 39억5000만원에 병원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원, 중도금 4억5000만원, 잔금 1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대금 32억원은 김 씨의 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김 씨는 의료인이 아닌 정 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매달 1000만원 씩 받으면서 진료행위를 한 혐의가 포착되면서 ▲사무장병원 고용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복지부는 의사면허정지 4월을 처분했다.
이에 김 씨는 "병원 양도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정 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병원을 운영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11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허위 청구로 배상금 5166만4165원과 공단으로부터 1675만8384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것에 대해 김 씨는 "진료한 부분에 대한 진료비만 청구했다"면서 부당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1999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복지부 검토 결과 당초 2143만4473원의 부당 진료비를 요구했다는 처분 사유중 1218만183원을 초과하는 부당 진료비 요구 부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반의 정도가 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법에서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산업재해보상법에 다라 3300만원 남짓한 과징금을 산재당국에게 납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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