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제품명에 보험코드 3개…"무엇으로 조제할까?"
- 강신국
- 2012-07-24 12:2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하메론점안액, 조제실수·청구 불일치 우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험코드는 3개가 잡혀있지만 제품명은 똑 같아 약국에서 조제 때 애를 먹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조제 실수나 청구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 허가와 보험등재과정의 맹점인 셈이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의 하메론점안액은 동일 제품명으로 약제급여목록에 3개의 제품이 등재돼 있다.
하메론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은 현재 1mg과 일회용제품인 0.7mg, 0.9mg 등 세 가지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제품 허가 시 하나의 허가증에 포장단위만 변경함으로써 약제급여목록에는 3가지 종류 모두 '하메론점안액'(히알우론산나트륨)으로 등재돼있다.

제품 보험코드는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에게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알 길이 없다.
예를 들어 의원은 하메론점안액(1mg, 보험코드 651202190)을 처방했는데 약국은 하메론점안액(0.9mg, 보험코드 651203270)으로 조제할 수 있어 조제 실수나 청구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약국가는 용량을 표기하지 않고 보험등재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등재과정에서 바로잡아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하메론점안액 품목명칭을 성분 함량기준으로 변경하고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5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6"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7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8"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31]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