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최대 BK성형외과 결국 탈세로 검찰 기소
- 이혜경
- 2012-07-20 09: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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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수입 누락·허위장부 작성 등 수십억대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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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 2007∼2009년치 소득에 대해 부과해야 할 세금 중 상당액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강남 BK동양성형외과 대표원장 홍모(48)씨와 신모(48), 금모(52)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원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현금 수입액을 전부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009년까지의 총수입 금액 545억여원을 세무당국에는 432억여원으로 줄여 신고해 총 2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 수입 금액을 숨기려고 현금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까지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탈세 금액이 연간 5억원을 넘지 않는 규모라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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