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은 주체들 '적법이냐, 불법이냐' 뜨거운 논쟁
- 강신국
- 2012-07-18 06:4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약-전의총-약준모, 입장차 뚜렷…보건소 조치가 관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뉴스분석]=몰래카메라 위법성 논란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약국 내 동영상 촬영이 위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의총은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소속 약국자율정화팀도 대약이 불법을 옹호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이러니 한 것은 대약, 약준모, 전의총 모두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약국 불법행위를 찾아다닌 당사자들이라는 것이다.
◆대약, 몰래 카메라 위법 주장 왜 했나 = 대약 약국자율정화TF는 약국 내에서 촬영된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이 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약사 동의 없이 약국내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일단 약사회는 전의총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의총은 이미 약국 340여 곳으로 관계당국에 고발했고 이 때 제출한 증거물이 몰래 카메라 영상이었다.
약사회는 전의총에 대한 직접 대응보다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전국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무자격자 판매로 민원이나 고발이 접수되면 행정당국이 직접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법 집행이라며 몰래 카메라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각 시도약사회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몰래 카메라 상당수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등 함정단속, 자료 왜곡 등이 심해 선의의 피해를 본 약국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약준모 "이해할 수 없다" = 문제는 몰래카메라 고발이 전의총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이미 약준모 소속 약사들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장을 담은 100여 개가 넘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대약의 몰래카메라 위법 주장은 약준모 약사들의 자율정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다.
약준모 소속 K약사는 "대약 자율정화TF도 몰래 카메라를 동원해 약국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무자격자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면 약사들이 나서 약국을 고발했겠냐"고 되물었다.
S약사는 "대약의 자율정화 의지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몰래 카메라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청문회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단체나 개인이 약국 처벌을 목적으로 동영상 고발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의총은 "건전한 고발행위에 대한 법적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파라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약국 몰카가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 전의총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고발할 수 있다"며 " 범죄현장을 찍어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게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한 전의총의 약파라치 활동은 명백한 합법"이라며 "약사회 측의 민원인에 의한 고발 및 행정기관의 단속에 의한 현장 적발만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끝은? =일선 보건소가 대약의 요청 공문을 근거로 몰래카메라 관련 약국 처분을 중단할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기존 관행을 보면 보건소 입장에서 동영상만큼 확실한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발한 약국 53곳 가운데 39곳이 올해 3월 고발한 약국 127곳 중 110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전의총의 약국 고발과 약준모 소속 약사들의 권익위 신고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대약은 소송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몰래카메라 위법성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약국 몰카 개인정보법 위반…증거능력 상실"
2012-07-17 06:44:58
-
무단 촬영된 약국몰카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
2012-07-17 12:29:07
-
전의총 "약국 몰카고발 합법…법률 자문 마쳤다"
2012-07-17 14:16:2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 10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