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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약국 몰카고발 합법…법률 자문 마쳤다"

  • 이혜경
  • 2012-07-17 14:16:22
  • 개인정보보호법·소송 시 증거능력 여부 자문 얻어

약국 몰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에 전의총이 고발행위 법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법률 자문을 구했다면서 합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7일 "건전한 고발행위에 대해 법적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파라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약국 몰카가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관련, 전의총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고발할 수 있다"며 " 범죄현장을 찍어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게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한 전의총의 약파라치 활동은 명백한 합법"이라며 "약사회 측의 민원인에 의한 고발 및 행정기관의 단속에 의한 현장 적발만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정당한 행위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약사회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회원들의 불법행위 감시에 매진하면서 조용히 자중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가 약국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다면, 전의총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기존의 약국 불법행위 감시 및 고발행위를 비롯해 약사 직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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