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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허가 '고무줄 행정' 제동 걸리나

  • 영상뉴스팀
  • 2012-07-17 06:44:56
  • 복지부, '광진구 층약국 사건' 유권해석 결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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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의 정당성을 놓고 2년 넘게 끌어온 약국과 보건소간의 지리한 싸움이 조만간 끝날 예정입니다.

서울 광진구 층약국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최종 유권해석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보건소가 층약국 개설허가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광진구 층약국 논란은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서울시 감사실 민원조사 등 약국개설 단일사건 치고는 큰 관심을 끌었던 사안입니다.

2010년 12월 광진구 N약국 옆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2층에 도서대여점이 들어섰고 직후에 새로운 약국이 개설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보건소가 개설허가의 근거로 삼은 도서대여점을 인근 약국이 위장점포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보건소와 공방을 벌인 약국 주체가 개설허가 당사자 약국이 아닌 인근 약국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건소의 개설허가가 정당하지 못해 약국이 개설됐고 그로 인해 인근 약국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게 민원을 제기한 약국의 주장입니다.

반면, 보건소는 약국개설 허가 절차가 정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관 전용통로, 위장점포 판단 유무 등 그 동안 보건소마다 달랐던 해석의 차이가 이번 광진구 층약국 사건에서 부각된 것입니다.

최근 약국간 거리가 좁혀지고 처방전 경쟁이 치열해진 시점에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한 임원은 "보건소의 개설허가 적법성을 약국이 문제제기했고 다양한 행정주체들이 개입한 사례"라며 "복지부의 최종 유권해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소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인지 아니면 약국의 무리한 민원제기인지 조만간 그 시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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