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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영리병원 불허 입법 추진…내국인 진료도 금지

  • 최은택
  • 2012-07-11 10:16:02
  • 김용익 의원, 개정법률안 공개…기허가 기관은 인정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불허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은 또 외국인이 경제특구내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내국인 진료는 금지시켰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11일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외국인전용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의 정의를 신설한다.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은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국내 의료법에 기반하기 때문에 외국인 개인 병의원이거나 비영리법인만 허용되는 셈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등 투자개방형 법인설립과 관련한 근거조항은 삭제한다.

외국인전용약국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정의됐다.

다만 외국인전용의료기관도 응급의료를 위해 내국인을 진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정주환경개선, 편익증진 등을 위해 경제특구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한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허가된 외국의료기관은 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특례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이 법률 통과이전에 설립된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공개된 개정안을 검토한 뒤 의견을 주면 법률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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