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진료 의원은 '꿩 먹고 알 먹고'식 수혜
- 최은택
- 2012-07-11 06:4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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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평가로 인센티브 받고 등록관리비는 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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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료 포함시 같은 환자진료에 세번 보상
정부가 시행중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인센티브를 이중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환자를 두고 치료와 등록관리를 잘 하면 만성질환관리제(복지부)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질병관리본부)으로 각각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가 특정 의원에 등록해 관리를 받으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원금은 진료비 1500원, 약제비 3000원을 포함해 월 4500원, 합병증 검사비는 연 9500원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30세 이상 65세 미만 환자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이들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도 실비 수준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65세 이상은 환자당 연 1000원, 30세 이상 65세 미만은 5000원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의료기관의 80~90% 이상, 약국은 100%가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환자의 신상과 혈압, 혈당 등을 입력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데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부가 수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게 사실이다.
약국은 보상할만한 수준의 행위가 없다는 평가에 따라 이런 인센티브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현 예산상황이나 추가 행위투입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약국에는 인센티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관리제가 도입되면서 또다른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 제도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1차 의료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됐는데, '양호기관'에게는 기본금액(고혈압·당뇨 각각 연 10만원)과 '관리환자 수 구간별 금액'을 합산해 연간 최대 126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흥미로운 대목은 만성질환제가 선택의원제로 불리던 지난해 9월 도입계획안에 인센티브 패턴이 질병관리본부의 관리등록사업을 인용한 흔적이 있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당시 선택의원제 참여 의원에게 별도보상과 성과인센티브를 보상할 계획이었다.
이중 별도보상에서 복지부는 환자 진료시 마다 대상 만성질환자에 대한 환자관리표를 작성하는 의원에게 회당 1000원, 환자당 연간 10회(1만원) 이내를 사후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선택의원제가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되고 보상체계도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 의원은 동일환자를 잘하면 만성질환관리제와 등록관리사업으로 각각 이중혜택을 받게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보상기전에도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립 가능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혈압 당뇨 등 법률이 정한 11개 만성질환자를 진료하고 진료기록비에 관리내역을 기록 보관한 경우 연간 12회 이내에서 만성질환관리료를 지급받는다.
금액은 건당 1600원인데, 이 수가를 포함하면 같은 환자에게 3가지 인센티브가 중복 지급되는 셈이다.
보건의료분야 한 전문가는 "제도의 취지나 내용을 보면 각각 필요한 제도일 수 있지만 앞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통합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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