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간병도 건보·의료급여 적용"…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07-03 1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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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용섭 정책의장, 건보·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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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 수준과 범위를 결정해야 필요한 재정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며 비용추계는 따로 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동철, 조정식, 김관영, 이춘석, 전해철, 김재윤, 한명숙, 김현, 문병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범위(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의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환자 간병이 병원의 기본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자 간병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 가족이 떠맡고 있어 의료비 못지 않게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에서는 환자가 입원하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하루 6만원, 한달 180만원 가량 간병비를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급여항목에 명시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들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보장성이나 급여확대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사안"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이후 건정심 논의와 결정을 통해 급여의 수준과 범위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병서비스가 법률에 명시되더라도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어서 후속 조치가 없인 당장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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