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품목수 20개로 지정해야" 주장 제기
- 최은택
- 2012-06-20 06:4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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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두 차례 회의 진행…이달 중 매듭짓기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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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 3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 이달 중 품목선정 작업을 매듭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학, 보건정책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해 단체 간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의약단체를 위원회에서 배제시켰지만, 의약사 출신 전문가 간 이견은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약을 법률이 정한 상한선인 20개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각에서는 품목 단위로 숫자를 정하다보니 타이레놀이 4개 품목이나 포함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무색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20개 이내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기준을 품목이 아닌 성분 등으로 개선하도록 약사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오는 11월 15일 약국 외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이달 중 품목선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들의 일정이 잘 맞지 않는 등 운영상의 이유로 3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위원들은 앞으로 복지부가 품목지정안을 제시하면 이 안건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달 중 품목 선정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지정 품목수 등)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해 마련한 '안전상비의약품' 후보군은 타이레놀(4개), 부루펜(1개), 판콜(1개), 판피린(1개), 베아제(2개), 훼스탈(2개), 제일쿨파프(1개), 신신파스에이(1개) 등 총 1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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