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학적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 존중돼야"
- 이혜경
- 2012-06-19 13:30: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건강보험법 합리적 개선 촉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번복하고, 의료법 제4조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법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 최종적으로는 행정처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관 3인의 소수의견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 지난 18대 국회에서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한다는 요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했으나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향후 파기환송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현행 건강보험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영역이 존재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명백해졌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제 공은 국회 및 정부로 넘어갔다"며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의사들이 불필요한 오해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성모병원 일 냈다"…임의비급여 제한적 허용
2012-06-19 06:44:4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 10강남구약, 2025년도 최종이사회…작년 사업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