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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제약, 올해 39개 품목 약가협상 타결

  • 김정주
  • 2012-06-18 06:44:52
  • 허셉틴주 등 대부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지난달까지 보험약 39개 품목에 대해 가격협상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약도 포함됐지만 대부분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이었다.

17일 건보공단의 '2012년도 월별 약가협상 완료약품 현황'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총 39품목의 협상이 타결됐다.

1월에는 한국로슈의 항암제 허셉틴주150mg, 만성간염 치료제 페가시스프리필드, 한국릴리 항우울제 심발타캡슐30mg, SK케미칼 통풍치료 신약 페브릭정80mg 등 총 4품목이 약가협상에서 합의됐다.

2월에는 신풍제약 결막염 치료제 아자사이트점안액 단 한 품목만 협상이 매듭지어졌다.

3월 들어서는 신약을 포함한 14개 품목이 대거 약가협상에 성공했다.

한국BMS의 표적항암제 스프라이셀정50mg과 대웅제약(제조사 나이코메드코리아) 칼슘제 카비드츄어블정, 한림제약 각막염 치료제 솔코린점안액, 삼성제약공업 항균제 콤비신주3g와 티오크라주1.6g,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알레르기성비염 치료제 나자코트비액, 삼아제약 습진균 치료제 삼아리도멕스로션 등인데, 사용량-약가 연동으로 가격을 재조정한 품목들이었다.

유케이케미팜의 항균데 트리손키드주사와 한국얀센 중증건선 치료 신약 스텔라프리필드주45mg 및 90mg, 한국앤센 정신분열증 치료제 인베가서방정9mg, 서울메디칼 항균제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 LG생명과학 홀몬제 유트로핀플러스주9mg, 안국약품 만성기관지염 치료제 애니코프캡슐300mg도 각각 공단과 협상에서 성공했다.

4월 들어서는 주목받는 신약들이 약가협상을 타결지었지만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약제 급여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60일간 행정예고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말라리아 국산신약인 신풍제약 피라맥스정과 바이엘코리아의 자궁내막증 치료제 비잔정, 한국릴리 심혈관 치료제 에피언트정5mg과 10mg이 각각 협상에 성공했지만 이 규정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5월에도 한국노바티스 기관지확장제 온브리즈흡입용캡슐150μg과 300μg, 한국MSD 구토예방제 에멘드iv주150mg이 타결됐지만 이들 품목 또한 한미FTA 여파로 아직 등재가 지연되고 있다.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당뇨병 혈당조절 신약 트라젠타정은 급여기준 변경 없이 기존의 같은 계열약제 기준에 성분명만 추가되면서 예외가 처음으로 인정돼, 신속하게 등재됐다.

대장내시경 약인 드림파마 콜론라이트산 및 콜론라이트산2l, 태준제약 코리트산과 코리트산2l, 코리트에프산2l과 코리트에프산4l는 각각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성공했다.

대한뉴팜의 설사억제제 센티올과립과 대웅제약 고혈압 치료제 올메텍정40mg, 한국화이자제약의 과민성방광 치료제 토비애즈서방정4mg과 8mg,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의 투석액 멀티빅무칼륨액4.5l, 아주약품 장 치료제 정장생과립도 각각 공단과 약가협상을 타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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