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동·구주·영풍,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승소'
- 이탁순
- 2012-06-08 10:19: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종근당 사건 제외하고 복지부 완패…표본조사 부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재판부(3·6행정부)는 한미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등 4개 제약사의 약가인하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일동제약 '사미온정' 등 3개 제품, 한미약품 '아모잘탄정' 등 14개 제품, 구주제약 '에나프릴정' 등 3개 제품, 영풍제약 '엘포날정' 등 4개 제품의 약가인하가 취소됐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철원보건소에서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로 복지부의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결정됐었다.
하지만 해당 제약업체들이 청구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약가인하 조치는 일단 유보됐다. 재판부는 지난 선고 때와 같이 철원보건소를 제외하고 표본조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제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들 4개 업체뿐만 아니라 동아제약, 한국휴텍스제약도 지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반면 종근당이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은 리베이트에 대한 범위 조사가 적정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관련기사
-
동아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소송서 '승소'
2012-05-31 10:09
-
휴텍스도 승소…리베이트-약가인하 처분 하자있다
2012-06-01 10: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4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