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 아닌데…건기식 경품제공 허용해 달라"
- 최은택
- 2012-06-07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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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협, 입법 제안…국회 "소비자 피해우려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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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나 의약품처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위험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품제공 등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과잉조치라는 주장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협)는 "판매사례품 및 경품류 제공 등 추가구성품 제한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국회에 입법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실은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경품으로 유혹해 고가에 제품을 파는 '떴다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상당수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영세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6일 국회 법제실이 발간한 '2012 시민사회단체 제안 입법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제공 등 추가구성품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기협은 담배와 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경품류 제공이나 시장질서를 교란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식품의 경우 독점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있다고 설명했다.
건기협은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제공 등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의약품 등과) 대상의 차이를 무시한 과잉조치"라면서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행위외에는 허용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제실은 그러나 "독점규제법만으로는 판매사례품이나 경품류 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법률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기협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대상을 개선해 장기적으로는 자유업종으로 전환시켜야 한는 입법의견도 제출했다.
현행 법령은 약국 외에 판매업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영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기협은 건강기능식품산업 유통산업선진화와 소비자 편익성, 제품가격 인하, 타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식품위생법상 기타식품매장은 판매업 영업신고로 갈음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판매업종을 자유업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카스 등 일부 일반약은 지난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편의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면서, 일반약보다 안전성이 더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보다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제실은 그러나 "기타식품판매업소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와 시설기준이 다르고, 식품위생교육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품질관리교육도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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