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쟁조정원 손배 대불금 징수 취소 소송
- 이혜경
- 2012-06-04 1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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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효력정지 신청...위헌 소지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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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대불금 징수에 대응, 해당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달 3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의협은 "정작 대불금 재원 부담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불금을 부담금으로 볼 경우 의료기관이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로 인한 대불금 상환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되는 점에서 위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은 불합리한 바로잡는 첫 단추"라며 "향후 근본적인 대책마련 차원에서 대불금 징수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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