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약사법 과징금 비교해보니 동일사안도 큰 차이
- 강신국
- 2012-05-31 12:2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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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업무정지때 약국이 의원보다 1148만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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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Q&A
연 매출 3억원인 A약국과 B의원이 동일한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과징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먼저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연 매출 2억8500만원 이상이 최고 구간으로 1일 57만원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의 A약국은 최고 구간에 포함, 1710만원(30일 X 5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연 매출 3억원의 B의원은 4등급 구간에 포함돼 1일 과징금 산정액은 18만7500원이된다.

같은 업무정지 30일에 대한 과징금이 약국은 1710만원, 의원은 562만원으로 무려 1148만원 차이가 난다. 약사들이 과징금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박순덕, 박정일 변호사를 연구자로 선정하고 연구비 1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의 중요 아젠다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일단 의료법 상 과징금 산정기준이 비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약사법의 경우 연간 총수입액이 1500만원 단위로 산정돼 있고 구간당 과징금도 1일 3만원씩 고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법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 단위로 정해져있다.
더 큰 문제는 총 매출액 산정 기준이다. 약국의 경우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총 매출액에 포함돼 하루 30~50건의 처방을 받는 약국도 모두 최고구간인 57만원의 과징금 적용을 받게 된다.
즉 1~19 단계로 구분된 과징금 산정기준 중 1~18 등급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약사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경미하거나 아예 없는 반면 약사법에는 과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도 정리 할 계획이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일단 의료법을 기준으로 약사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 작업은 약사발전 미래기획TF(팀장 박인춘)가 주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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