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건축주 다툼, 병원·약국 폐업 날벼락
- 영상뉴스팀
- 2012-05-31 06:4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자역사 준공허가 놓고 기싸움…입점업체 전전긍긍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민자역사 등 대규모 상업시설에 입점할 때는 미리 건축물의 준공허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입점했다가 보건소로부터 폐업 명령까지 받은 약국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민자역사 내 약국입니다.
지하철 환승 노선이 많고 대형할인마트 등이 입점해 있어 최적의 약국입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국 약사에게 최근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관할보건소가 이달말까지 약국의 문을 닫으라고 공문을 보내 왔기 때문입니다.
약국이 입점한 건축물의 최종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게 보건소가 밝힌 처분의 이유입니다.
보건소측은 "약국 개설등록 유효기간이 종료 됐다"며 "이달말까지 약국 문을 닫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 곳은 약국 뿐만이 아닙니다. 의료기관과 상점 등 건물에 입점한 모든 가게에 이 같은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폐업 명령은 건축주와 구청간의 싸움에서 비롯 됐습니다.
기부채납 등 민자역사 허가조건을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청이 건물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약국은 한달전부터 처방조제를 못하고 일반의약품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 민자역사 입점 약국 약사]
"구청과 건물주 사이에 (준공허가를 놓고)싸움이 있어서 처방은 5월달부터 청구는 안하고…."
구청과 건축주 사이의 싸움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건축주는 입점업체의 계속 영업을 독려하고 있고, 구청은 폐쇄 명령 시행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약국만 속이 타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2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3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4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5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8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9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10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