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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패소 8개 품목, 26일부터 약가인하 시행

  • 최은택
  • 2012-05-26 06:44:56
  • 복지부, 심평원 통해 공고...약가 재산정 곧 추가인하 예정

"리베이트는 징벌적 처분"...보험약값 더 떨어진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위력이 현실화됐다. 약가소송에서 첫 패소한 종근당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복지부는 25일 리베이트와 연동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종근당이 패소함에 따라 지난해 집행정지된 16개 품목 중 8개 품목에 대해 오늘(26일)부터 먼저 약가인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어 곧바로 추가 처분을 통해 당초 인하율 고시만큼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연루된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기로 했다. 징벌적 성격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이날 1심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곧바로 집행정지가 해제돼 심평원을 통해 공개한 약가인하 품목은 총 8개다.

세부내용을 보면 오늘부터 보험상한가가 딜라트렌정6.25mg은 370원, 살로탄플러스에프정은 579원, 리피로우정40mg은 1253원, 심바로드정40mg은 688원, 로바로드정은 335원, 애니디핀정은 175원, 아스테롤시럽은 37원, 콜라잘캡슐은 445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가 리베이트와 연루된 8개 품목을 먼저 인하한 것은 현행 상한가가 이들 제품의 약값인하가 집행됐을 때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이중 심바로드정40mg과 로바로드정은 재평가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약값이 인하됐지만, 지난해 리베이트 약가인하로 처분된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더 높아 먼저 처분이 이뤄졌다.

두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품목은 4월 반값약가 재평가를 피해 약값이 인하되지 않았던 제품들이다. 메가로신정100mg의 경우 지난달 적용됐던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오늘 인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행 가격에서 지난해 8월 처분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제 인하율만큼 해당 품목에 대한 약값 추가 인하 조치를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서는 징벌적 측면에서 다른 약가인하 사후조정 제도와는 별도로 약값을 깎겠다는 원칙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소송과 연루된 가바렙캡슐100mg의 경우 4월 일괄인하에 따라 249원에서 198원으로 약값이 20.4% 떨어졌지만, 인하된 가격에서 당초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인하율 16%를 적용해 추가 인하 처분이 곧바로 내려질 예정이다.

이런 약가인하 방식은 종근당의 다른 해당 품목 뿐 아니라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다른 6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8월 리베이트로 연계돼 약가인하 처분한 종근당 의 16개 품목 현황.
다만 인하율 적용이 작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고시 당시 가격이 아닌 현 상한가를 기준 삼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인하폭은 감소된다.

다시말해 가바렙갭슐100mg은 지난해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로 처음 16% 인하 처분이 내려졌을 때만해도 약값이 39원 인하됐었지만, 4월 재평가를 통해 현재 198원으로 상한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가격에 16% 인하율이 적용돼 인하가격은 32원으로 축소된다.

지난해 리베이트와 연계한 약가인하 폭은 16%였지만 추가조치에 의한 실질적인 조정폭은 13%로 약 3%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5월 26일 적용된 종근당 소송패소 약가인하 품목현황

643300370 딜라트렌정6.25mg(카르베딜롤) 370

643301190 살로탄플러스에프정 579

643300670 리피로우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1253

643301490 심바로드정40밀리그램(심바스타틴) 688

643300490 로바로드정(로바스타틴) 335

643301800 애니디핀정(말레인산암로디핀) 175

643301700 아스테롤시럽(염산밤부테롤) 37

643303520 콜라잘캡슐(발살라지드이나트륨이수화물)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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