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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수가 평균 15% 인하 가닥…7월시행 추진

  • 김정주
  • 2012-05-15 16:48:00
  • 행위전문평가위, MRI·PET 각 5%씩 인하폭 낮춰…CT는 미확정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재조정 절차를 밟아온 영상장비 수가 인하폭이 평균 15% 수준으로 재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고시와 비교하면 평균 5% 가량 축소된 수치다.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15일 영상장비 중 MRI는 24.7%, PET는 11.2% 씩 각각 수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CT 수가는 인건비 반영비율을 놓고 이견이 제기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건정심에는 인건비 비율을 각각 5%와 10%로 반영한 조정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됐던 인하폭보다 각각 5%씩 축소된 비율로, 재정절감액 또한 1700억원에서 1181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CT 인건비 반영비율이 5%가 아닌 10%로 결론날 경우 재정절감 규모는 소폭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MRI, CT, PET 등 영상진단장비 수가를 지난해 5월 평균 15% 인하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같은 해 10월 22일 원상 회복시킨 바 있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폭 재조정안은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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