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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무산 안타깝다"…약사들 "사필귀정"

  • 최은택
  • 2012-04-25 06:44:55
  • 여야, "국회법과 함께 회기내 처리"…정족수 걸림돌 될듯

텅 비어있는 법사위 전체회의장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약사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복지부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개국가는 국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된 법률안이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반겼다.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59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여야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내 협의를 마쳐 18대 회기 내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통합당의 최후 통첩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수용여부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오늘(25일)이라도 합의만 이뤄지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족수다. 본회의 성원을 위해서는 최소 150명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한달이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본회의 소집에 응할 지 미지수다.

실제 이날 본회의를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 날로 여기고 등원했다가 회의가 무산돼 짐을 챙긴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를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면서도 "본회의 등 의사일정은 얼마든지 합의 가능하겠만 정족수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안타깝다. 국민들을 위해 국회선진화법과는 별개로 약사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주길 바랄 뿐"이라며,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개국가는 사실상 약사법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며 반겼다.

한 개국약사는 "본회의가 재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정치 일정상 18대 국회는 끝났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개국약사는 "처음부터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호도된 여론을 빌미로 무리하게 추진한 법률안이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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