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안전관리 대책없는 약사법개정안 반대"
- 김정주
- 2012-04-24 14: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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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서 시간외 공공진료센터 등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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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안전관리 체계 확립없는 개정에 반대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건약은 성명을 통해 "심야와 휴일의 의료공백 대안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확립 없는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개정을 서두르기에 앞서 19대 국회에서 더 차분하고 장기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논의하라"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건약은 "일반약 20개 이내로 해 편의점 판매 품목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일본만 보더라도 품목이 점차 확대됐다"며 "제약사 특혜시비 등과 한미FTA 발효로 ISD 제소여지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포장단위 최소화 또한 여러 군데 편의점을 돌면서 구입한다면 치사량까지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판매원과 취급자 교육의 경우 보건당국이 아르바이트로 구성된 편의점 판매원에 대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편의점 판매가 불러 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19대 국회에서의 약사법 처리를 강력히 요구 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듣는 시늉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진정 약사법개정안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과 한두 달 임기가 남은 국회가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만 하는 중대 민생현안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건약은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심야와 휴일 시간외 공공 진료센터 설립,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불러올 문제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한 후 약사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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