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보험가 50% 미만 투찰시 납품 사례 증명"
- 이상훈
- 2012-04-18 1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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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복지재단, 입찰공고 안내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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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일 제약사 약품 중 효능은 같고 성분 함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해 참조가격을 제출해야 한다.
효능은 같지만 성분 함량이 50mg와 100mg로 다른 경우 할인율을 기준가 대비 50%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산복지재단은 16일 입찰 공고와 함께 '약품별 참조가격 제출안내'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재단은 안내문에서 "당해 년도 입찰에서 낙찰자에게 약품별 참조가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제출된 가격을 참조해 낙찰총액 범위내에서 계약단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재단의 요구가 있은지 2일 이내 낙찰 총액 범위내에서 각 약품별 참조가격을 제출해야 한다. 참조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또 재단은 "동일 회사 약품 중 효능은 같고 성분 함량이 서로 다른 약품은 보험가 대비 동일한 인하율로 참조가격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50ml과 100ml 항암제에 다른 인하율을 적용한 납품 도매업체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 취한 조치이다.
당시 해당 도매는 예상 사용량이 적은 50ml 할인률을 높게 책정하고 사용량이 많은 100ml 할인률을 낮게 책정했다.
하지만 50ml 사용량이 예정 사용량을 초과하면서 해당 업체는 수십억 가량 손해를 입었다. 자칫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재단은 보험가 대비 50% 미만, 재단 예가 대비 5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실제 납품 사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제출시에는 총액범위 내에서 보험가 또는 재단 내정가의 50%를 계약단가로 결정한다.
입찰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는 "아산측은 안정적인 약품 공급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참조가격 제출은 품목단가 계약 과정에서 잡음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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