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여론몰이…편의점 판매 약사법 꿈틀
- 최은택
- 2012-04-13 0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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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 총선 끝나자 재시동...복지부, 법률안 점검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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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4월말, 5월초 임시회를 기정 사실화하고 법률안을 재점검하느라 분주하다.
국회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3박자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
중앙일보는 '총선 후 경제 과제 이것만은 챙겨라'는 제목의 12일자 사설에서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다툴 대상이 아니다"며 신속 처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경제지 등 다른 신문들도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간지들의 여론몰이에 다시 시동이 걸린 것이다.
복지부도 임시회 준비에 분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해야 처리되겠지만 일단 4월말이나 5월 초순경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경실 신임 의약품정책과장도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19대 국회로 넘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인 논란을 거쳐 일정정도 합의가 이뤄진 쟁점인 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민과 약계, 복지부가 합의한 내용이 법률에 담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미명하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도 거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약사법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돼야 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절반가량이 이번 총선에서 낙마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절반이상이 물갈이 되는 등 여야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19대 국회에 입성에 실패해 본회의 또한 의결정족수 충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의 내홍은 또다른 변수다. 사실상 4.11 총선 패배를 선언한 민주통합당은 지도부 사퇴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후유증이 한달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흘러나올 정도다.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단의 의사일정 합의와 의사정족수 충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는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18대 국회 마지막날은 다음 달 30일로 47일의 말미가 있을 뿐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사법개정안은 자동 폐기돼 처음부터 수순을 다시 밟아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많은 논란을 거쳤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도록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서두를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늦출 이유도 없다"며 야당의 동조 분위기를 간접 시사했다.
한편 약사법개정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까지 마쳤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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