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약국 2166곳, 월평균 약제비 얼마나?
- 최은택
- 2012-04-03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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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8904만원 청구...심평원, 10분위별 현황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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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청구액이 많은 상위 10% 약국은 지난해 한 곳당 월평균 1억8000여만원을 약제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 동네약국은 기관당 월평균 청구액이 163만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 약국 청구액 기준 10분위별 조제건수와 청구액 현황을 집계한 결과 나타났다.

기관당 월평균 조제건수는 1654건, 약제비는 4252만원었다.
조제건수와 청구액 양극화는 여전히 극심했다.
청구액 순위 상위 10%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건수는 4453건, 약제비 청구액은 1억8904만원에 달했다.
조제건수와 청구액간 점유율 편차는 컸다.
이들 약국의 조제건수는 전체의 26.92%, 청구액은 44.45%를 점유했다.
고가 항암제나 장기처방 조제가 많은 대형병원 문전약국이 상위 10%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동네약국이 주축인 하위 10% 약국은 기관당 월평균 97건, 약제비는 163만원을 청구하는 데 그쳤다.
상위 10% 약국과 비교하면 조제건수는 45.9배, 청구액은 115.9배나 격차가 났다.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이 같은 약제비 편차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상위 30% 약국의 점유율은 2007년 71.3%, 2008년 71.3%, 2009년 71%, 2010년 71%로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3:7 구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 서비스 질 제고와 수익 적정배분을 위해 유형별 수가 보상체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심평원은 약국 청구액을 높은 순으로 내림 차순한 후 전체 기관수 대비 10%씩 동일한 규모로 10등분한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액과 조제건수를 산출했다. 심사청구된 명세서에 기재된 진료월을 기준으로 20011년 1월부터 12월분을 산출했지만 의료기관이 해당월의 진료분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일부 진료분이 누락될 수 있고, 특히 12월 진료분은 대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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