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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환규 당선자 회원자격정지 2년…당선 무효?

  • 이혜경
  • 2012-03-28 09:29:53
  • 노 당선자 "모 후보 선거 결과 불복으로 생긴 일" 주장

노환규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위기를 맞았다. 윤리위원회가 2년간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 당선자가 지난해 발생한 '계란투척' 사건으로 인해 2년간 의사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노 당선자는 지난 25일 과반수 이상 압도적 득표로 회장 당선자로 내정된 자격 또한 박탈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태를 우려해 지난 5일 의협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노환규 전의총 대표를 직접 불러 청문회를 실시했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7일 노 당선자에게 2년간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해 임시대의원총회 '계란투척' 등 폭력사태와 의협 홈페이지에 경 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경만호 의협회장이 윤리위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라는 중징계 보다 경고 등 평범한 수준에서 징계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고, 노 대표는 후보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해 당선됐다.

문제는 당선 이틀만에 윤리위가 자격정지와 관련한 통보를 노 대표에게 진행했다는 점이다.

노 대표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모 후보가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윤리위의 '자격정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5월 취임을 앞두고 선택의원제, 포괄수가제 등 막아야할 의료계 현안이 산더미"라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또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대표는 윤리위 통보가 확정되면 재심을 신청하거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최종 자격정지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 대표가 협회장 취임 전이라면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나현 서울시의사회이 당선되며, 취임 이후 자격정지가 확정되면 보궐선거로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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