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소송, 주사위는 던져졌다…판결 예측불허
- 이탁순
- 2012-03-28 06:45: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차 심문 종료…양측 공방에 판사도 "머리에 쥐나려고한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지난 1차 변론이 1시간 남짓 걸린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 측이 얼마나 재판부 설득에 시간을 할애했는지 알 수 있다. 시간이 지체되자 소요시간을 두고도 양측이 알력을 보였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약가인하의 적정성을 두고 복지부와 제약사 측의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 여론조사, 심평원의 의사 상대 여론조사, 주요 언론의 동향을 들어 약가인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를 놓고 제약사 측 대리인은 '소송과 무관한 주장'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복지부가 이같은 여론동향을 전면에 내세운 건 약가인하가 전 국민이 원하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사 주장에 대한 반박은 그 이후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됐다는 점, 장관의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는 점, 이번 조치로 기업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53.5% 근거 합당 여부 = 제약사 측은 53.5%라는 인하 기준이 전혀 근거가 없는데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53.5%는 기존 체감제(계단식약가제)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정해졌으며, 53.5%보다 가격이 낮은 약도 여러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형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53.5% 금액이 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 = 소송 제약사는 수가단체와 협상 의무조항을 담은 건강보험법을 무시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임법을 무기로 재량권을 넘어선 상한가 고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제2차, 제3차 일괄 약가인하도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위임법은 어느 행정기관에도 존재하고 이번 경우에는 최소한의 재량만 행사한데다 기존보다 구체화된 법규 내에서 진행돼 오히려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침해 = 제약사 측은 이번 조치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집행정지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는 제약사의 주장은 핑계일 뿐이며 제약업체의 높은 판관비, 이익률을 들며 제약사 피해보다 국민과 건보재정 피해를 더 염두해달라고 당부했다.
◆반품 혼란, 공단부담금 환수 문제 = 지난 1차 심문 때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인한 반품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약가인한 시행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은 소송에 이겨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반품 혼란을 막기 위해 1월 고시 이후 석달간 시행유예를 뒀으며, 공단부담금도 추후 환수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그외 복지부는 사후가격조정제를 통해 추후 재평가를 통한 조정장치가 마련된데다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급여 등재가 제약사의 선택사항이라며 제약사 측을 압박했다.
2차에 걸친 심문에서 제약사와 복지부는 과거 판례, 최신 경영자료를 들먹이며 각자 주장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양측의 공방이 얼마나 팽팽했는지 이야기를 들은 판사는 "머리에 쥐가 나려고 한다"며 혀를 내둘렀다.
재판부는 2차에 걸친 심문을 바탕으로 오는 4월 1일 약가인하 시행 전에 판결을 낼 예정이다.
관련기사
-
복지부 "약가인하한다고 제약사 망하지 않는다"
2012-03-27 18:56:31
-
소송 분위기 역전? 재판부, 제약에 '호의적'
2012-03-26 06:44:5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