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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CT 등 영상장비 성능 떨어지면 수가 삭감"

  • 김정주
  • 2012-03-27 12:24:56
  • 한국, 감가상각 등 원가보상 치중…품질관리 필요성 시사

[심평원 주요국 영상진단장비 관리 연구]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CT와 MRI 등 고가 영상진단장비의 성능과 질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의료수가를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가상각 등 원가보상에 치중한 국내 영상진단장비 수가 관리체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조정실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최근 '해외 주요국 영상진단장비 관리제도'를 연구하고 이 같은 사례를 수집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전승인제 또는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의료기관에서 장비를 설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호주는 의료영상 인증 프로그램(DIAS)을 만들어 인증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보건부가 지정한 승인기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장치는 있다. 시도 지역 단위로 고가 영상진단장비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료법으로 규정한 것. 다만 성능에 따른 관리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는 CT와 MRI를 사용기간과 촬영횟수, 장비의 성능과 설치 지역까지 구분해 기준이 미달되면 수가를 삭감하고 있다.

CT의 경우 사용기간 7년을 기준으로 파리와 파리 외곽,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장비 성능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수가를 결정한다. 기준으로 책정된 사용 횟수를 초과하면 최대 3분의 2 수준의 급여를 깎는다.

호주는 장비 노후화가 심하면 최대 50%의 수가를 토막낸다. 사용기간 기준은 CT의 경우 10년, MRI는 10년 또는 업그레이드 후 15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정책은 과거 CT에만 적용했었는데, 호주 보건당국은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PET를 제외한 모든 영상장비로 확대시켰다.

일본은 2006년 이후부터 장비의 세부 성능별로 수가를 달리 정하고 있다. 진단 성능에 맞는 평가를 위해 CT의 경우 채널수, MRI는 자장의 세기(테슬라)에 따라 수가 삭감여부를 구분한다.

미국은 개원시간 내 사용률을 기준으로 사용횟수당 수가를 떨어뜨리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용률 기준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사용량에 따른 수가조정 작업이었다.

연구조정실 남혜진 연구원은 "선진국들은 영상진단장비 질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관리체계가 미흡다"면서 "다양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달 초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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