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자체해결 비용, 위험도에 반영시켜야"
- 김정주
- 2012-03-22 1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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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연구용역, 의료인들 지적…의사 비공개 등으로 한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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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약화사고 발생 시 소요되는 해결 비용에 보건의료인 자체해결 비용 산출이 요원해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인들의 공개기피 현상이 낳은 조사의 한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2일 오후 연대치과병원 강당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중조사 연구' 결과 보고회에 참가한 의료인 방청객들은 연구 결과 신뢰성에 대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연세의대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 부교수팀은 지난해 요양기관 의료사고 해결에 소요된 보건의료인 책임보험 비용이 의학 부문 1895억원, 약학 부문 49억원으로 산출했다.
이 비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 총 비용과 자기부담분의 총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환자 배상금액만 별도로 산출하면 의학과 570억원, 약학과 9088만원 수준으로 각각 나뉜다.
연구결과를 놓고 산부인과협회 인사와 개원의 등 의료인들은 객관화시키기에 자료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더 정확한 비용추계를 주문했다.
위험도에 대한 상대가치 산출에서 의료인들이 받는 업무 스트레스와 실제 자체해결 비용, 기타 부대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조사해 합산해야 정확한 추계로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소윤 부교수는 "의사의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등은 의료사고로 산출, 추계할 수 있는 금전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의료인의 비공개 선호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인한 조사의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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