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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약가결정 비용효과 분석에 삶의 질 반영"

  • 김정주
  • 2012-03-14 09:01:54
  • 나이스 칼립소 박사, 가치기반 체계 계량화 시도 소개

영국 의료기술평가기관 나이스(NICE)는 급여권에 진입을 희망하는 신약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비용효과 분석에 삶의 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명 ' QALY(Quality-Adjusted Life Years)'로 불리는데 이 같은 가치기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계량해 점수를 부여, 급여 진입 여부를 가름하는 것이 영국 약가결정제도의 핵심이다.

영국 나이스의 칼립소 처키도(Kalipso Chalkidou) 박사는 오늘(14일) 오전 보건의료연구원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자국의 가치기반 약가결정제도를 소개한다.

칼립소 박사에 따르면 영국 건강보험 초창기 약가 규제 방식은 제약사 이윤의 폭을 정해 약가를 규제하는 '의약품 가격규제 계획(Pharmaceutical Price Regulation Scheme, PPRS)'이었다.

그러나 제도에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제약산업계와 정부, 국민건강서비스(NHS, Natioanl Heatlh Service)가 PPRS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이를 만회하고 의약품 효과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위험분담제도(Risk-Sharing Schemes)'다.

칼립소 박사는 "제약업계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약가협상을 하게 됐음에도 자사 제품의 가치평가를 더 해주길 원했다"며 "이런 배경으로 탄생한 것이 가치기반 가격결정제도(value-based pricing)"라고 소개했다.

가치기반 가격결정은 비용효과 분석을 전제로 하는데, 영국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화 기법인 QALY(Quality-Adjusted Life Years)를 개발했다.

QALY는 삶의 질을 반영한 생명연장 가치를 비용으로 산출한 것으로, 영국은 비용 효과비에 대한 평가기준을 1QALY 당 £2000~3000 이내로 보고 이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준 이상의 가격이 책정된 경우라도 대상질환의 중증도와 말기환자 치료제, 혁신성, 영유아 대상이면 급여권에 진입시키고 있다.

칼립소 박사는 "영국 정부는 예외 인정사유들이 명확하고 계량화되길 원한다"며 "의약품의 다른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비용효과성의 임계값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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