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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수 진료비 36억 환불…임의비급여 절반 넘어

  • 김정주
  • 2012-03-04 12:00:05
  • 심평원, 작년 2만2816건 중 43.5% 환불 결정

지난해 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징수해 돌려 준 돈이 약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이 보험자에게 제기한 진료비 확인신청에 따른 것인데, 환불 결정된 민원은 10건 중 4건이 넘었다.

특히 대표적인 부당징수 유형인 임의비급여가 환불 결정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총 2만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에 대해 환불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3816건, 19억9794만9000원으로 환불금액이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은 2826건 10억68만1000원이었다.

또 병원은 1803건 3억3708만5000원, 치과병원은 27건 4597만8000원, 의원은 1399건 2억924만4000원을 각각 환불했다. 약국도 2건 8000원이 발생했다.

부당유형별로는 의약품과 일반검사, 처치,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을 병의원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이른바 임의비급여가 1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환불금의 51.7%나 되는 금액이다.

이어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10억2000만원으로 전체 28.4%를 점유했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비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에도 여전히 과당징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 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해 총 8억8000만원이 환불됐다.

또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전체 7.3%에 달하는 726건, 액수는 1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환불 건은 21건으로 3억3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병원은 '혈복강' 상병으로 지난해 8일 간 입원한 환자에게 보트로파제주, 볼루벤주, 블리스탑주를 투여한 후 급여비로 청구하지 않고 임의비급여로 13만1026원을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 결정처분을 받았다.

B병원의 경우 '기타무릎의 내부이상(복합손상)' 상병으로 방문한 외래 환자에게 무릎관절 부위에 MRI를 촬영하고 임의비급여로 징수했다가 28만2325원을 돌려줬다.

한편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9606건으로 집계됐으며, 8월부터 라디오와 TV 광고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1만4302건이 접수돼 상반기 대비 48.9%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료기관별로 발생하는 민원현황을 해당 기관에 통보,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진료비 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나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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