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 내성에 바라크루드0.5mg 병용투여시 삭감
- 김정주
- 2012-02-29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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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수년전 검사 참조 1mg 함량 투여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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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최근 심의한 사례 가운데 13항목 15사례에 대한 심의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YMDD mutant 검사시기 참조 바라크루드정1mg 요양급여 여부 ▲헵세라 내성에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0.5mg 병용투여의 타당성 ▲페그인터페론 제제 간 교체투여 심의사례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에 걸린 34세 남성 환자에게 바라크루드정0.5mg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하는 과정에서 내성이 발견돼 바라크루드0.5mg은 요양급여로 투여하고 헵세라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병용투여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위원회는 현행 바라크루드정 인정기준에 따라 1mg 함량 투여가 의학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실제로 대한간학회와 미국간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라미부딘 내성 바이러스가 있을 때 라미부딘을 중단, 엔테카비어 1mg으로 대체토록 언급하고 있고 엔테카비어에 내성을 보이면 아데포비어로 대체 혹은 추가하는 치료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헵세라 휴약 중 2년9개월 전 받은 YMDD mutant 검사를 참조해 바라크루드정1mg을 투여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B병원은 52세 남성 환자에 제픽스를 투약했지만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내성이 발현돼 헵세라로 변경 투약했고 환자는 이후 7개월 간 휴약했다.
재투약을 위해 병원은 2년9개월 전 이 환자에게 시행했던 YMDD mutant 검사 양성소견을 참조한 뒤 바라크루드정1mg을 투약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위는 "일단 내성이 발현되면 휴약하더라도 내성변이종이 잔존하게 돼 치료가 끝난 후 4년여까지는 변이종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다"며 급여 인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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