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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정회…법안심사 오후 1시부터

  • 최은택
  • 2012-02-27 11:47:00
  • 우윤근 위원장, "공선법 넘어오면 속계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7일 오전 11시 40분경 잠시 정회에 들어갔다.

법안심사는 오후 1시 이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의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직후 이 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낮 12시까지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심사를 마치기로 했다. 이 법률안이 넘어오면 다시 속계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법사위 법안심사가 지연되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연기도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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