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재계약 만료 시점에 약국폐업 종용 빈발
- 김지은
- 2012-02-27 1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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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 적용 못받아 속수무책으로 폐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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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 동안 한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최근 데일리팜 법률상담을 통해 약국 폐업을 앞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건물주가 건물 내 병원장의 지인이 신규약국을 개설하기로 협의했다며 약국자리를 빼달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는 건물주의 이 같은 통보를 약국 재계약 당일에 받아 더욱 당황했다고 전했다.
L약사는 "건물주는 별도 권리금이나 이사비용 없이 약국자리를 한 달 내로 빼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약국개설 5년이 지난 만큼 임대차보호법 등의 적용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일 평균 처방 300건을 받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약국도 최근 계약 만료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예고 없이 약국을 떠나야 할 형편이다.
10여년 간 한 자리에서 약국을 경영하며 고정적인 단골 환자도 확보해 놓았던 만큼 약국장의 상실감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 속 약사들은 별 다른 조치 없이 약국자리를 비워야만 하는 형편에 놓일 수 밖에 없어 약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인, 즉 건물주가 약사와 또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인 약사들은 법적으로 특별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상가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있다면 사전에 임차권, 전세권 등기를 사전에 해 놓으면서 건물주 변경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약국 이전이나 폐업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사가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약국 폐업을 강요할 경우에는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약사가 최대한 버티면서 임대인의 양보를 구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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