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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범죄인식 미흡"…검찰 수사반 기간 연장

  • 최은택
  • 2012-02-24 14:18:29
  • 관계부처 합동 대책논의...의료기기·치료재료로 대상 확대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의약품 거래 당사자들의 범죄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오는 4월까지 한시 운영되고 있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운영기간을 연장해 리베이트 기획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조사대상도 의약품에서 의료기기, 치료재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검찰),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담당 검사와 과장 등이 참석해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사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간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최초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약품 거래 당사자는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범정부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부터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등 기관별 처분 시차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대상을 의약품에서 의료기기, 치료재료로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 전담수사반 운영기간 연장은 세부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후속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동안 수사결과를 종합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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