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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약사법 개정안 처리 더 늦춰질수도

  • 최은택
  • 2012-02-24 12:20:53
  • 여야, 법사위 상정안건 협의중...배제설도 '솔솔'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총선이후로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상정 법안을 협의 중이다.

항간에는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을 '원포인트' 처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복수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야당 간사의원실 관계자는 "상정안건을 협의 중이다. 공직선거법을 원포인트로 상정하자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일단은 사회적 쟁점법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사회적 쟁점법안에는 약사법개정안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법안인 여신금융법개정안이 포함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법사위는 이중 약사법개정안을 우선 상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었다.

하지만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선거구 획정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법사위 상정안건 협의 자체가 원내 대표단으로 넘겨졌는데, 민주통합당 쪽 처리요구 법안에 약사법개정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후문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선법을 중심으로 시급한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총선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다.

민주통합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총선이후로 넘겨질 경우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된다. 폐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사회적 쟁점법안에 약사법개정안도 해당된다"면서도 "아직은 어떤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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