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특허소송 이겨도 배상금 부담 '전전긍긍'
- 이탁순
- 2012-02-16 06:4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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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발매 '신중'…오리지널-제네릭 동일약가 땐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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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1심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는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금 지급 우려에 따라 제네릭 발매 일자를 늦추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대형 오리지널 품목 제네릭일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형 품목은 제네릭 발매에 따른 약가인하 손실금액도 커 특허가 인정될 경우 제네릭업체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도 덩달아 높아진다.
최근 중소제약사를 필두로 출시된 리리카 제네릭의 경우 일부 상위사들은 제품 발매를 포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관련 제약사 관계자는 "리리카 제네릭의 경우 제품 발매로 얻는 이익보다 특허소송 결과에 따른 리스크가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시를 미뤘다"고 밝혔다.
글리벡 특허소송에 나선 보령제약은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곧바로 제품발매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글리벡 연매출이 어마어마한데다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심까지는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는 3년 후. 미국과 FTA체결에 따라 오리지널의 특허를 깬 제네릭에는 독점권이 부여될 전망이지만 동일약가가 이뤄진다면 상급심 패소 시 제네릭이 갖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동일약가 상황에서는 약가인하로 떨어진 금액이 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제네릭업체가 감당 못할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특허를 깬 퍼스트제네릭이 시장독점 기간을 부여받아도 출시를 미루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특허도전에 승소한 퍼스트제네릭이 제품을 출시할 때는 오리지널의 약가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이 특허도전 제네릭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약가제도로 인해 이런 장점들도 희석될 상황"이라고 정책의 헛점을 비판했다.
한편 최근 제네릭 발매 이후 원개발자 특허소송 승소로 옥시콘틴 제네릭, 리넥신 제네릭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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